'해병대 마린온 추락사고' 아무도 책임 없다고?

입력 2021-06-06 17:28:15 수정 2021-06-06 19:21:02

검찰, 최근 헬기 제작사 KAI에 '혐의 없음' 통보
檢, 책임자 처벌 고소 불기소 처분…유가족 "기체 결함 명백"강한 반발

포항 해병대 마리온 추락사고 장면
지난 2019년 3월16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유가족이 제막식 후 위령탑에 새겨진 순직 장병 얼굴을 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지난 2019년 3월16일 포항 해병대 1사단에서 해병대 상륙기동헬기 마린온 추락사고 순직 장병 위령탑 제막식이 열렸다. 유가족이 제막식 후 위령탑에 새겨진 순직 장병 얼굴을 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최근 검찰이 3년 전 해병대 장병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항 해병대 마린온(MUH-1) 추락사고'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는 유가족 고소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가족은 "책임자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마린온 사고 유가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살인 혐의로 고소된 마린온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김조원 전 KAI 사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런 처분에 유가족 A씨는 "2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5차례나 담당 검사가 바뀌고, 이제는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며 "헬기가 이륙 후 수 초만에 날개가 부러지고 로터 축이 파손돼 5명의 장병이 숨졌다. 기체 결함이 명백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A씨는 또 "사고 당시 KAI 사장인 김조원 씨는 인사권과 시정권을 모두 가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리에 올랐고, 해병대 제1사단장은 사령관 후보에 올랐다"며 "이것이 과연 순직 장병들에 대한 이 나라의 예우인지 묻고 싶다. 이것이 현충일 추모사에서 대통령이 말한 '이 시대의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정신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린온 추락사고는 2018년 7월 17일 포항비행장에서 마린온이 이륙한 뒤 5초도 안 돼 동체에서 회전날개가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김정일 대령, 노동환 중령, 김진화 상사, 김세영 중사, 박재우 병장 등 5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김용순 상사는 당시 헬기에 타고 있었지만,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유가족들은 사고 이틀 뒤 KAI와 KAI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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