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 "사내 절차에 따라 처리, 개인 우편물 개봉은 직원 실수"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가운데 상급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 가해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가 하면 수목원 내에서 피해자 사생활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수목원관리원 산하 백두대간수목원 직원 A(40) 씨 등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 관리원 사무처에 "카이스트 겸직교수 등 비인정 경력 5년치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사인 B씨는 A씨의 경력을 허위로 퍼뜨렸다.
이에 A씨는 2월 초 관리원 감사실과 고용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인권 침해와 직장내 괴롭힘, 갑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사건을 직권 조사한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단, 한국수목원관리원에 근무하는 B씨 등 2명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조치할 것을 수목원관리원에 통지했다.

그러나 수목원관리원은 B씨 등에게 내부 징계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시말서 제출과 재발방지 당부로 사건을 종결했다. 수목원권리원의 임직원 징계는 주의조치·견책·감봉부터 중징계인 정직·강등으로 나뉘져 있다. 그런데 시말서 제출은 주의조치나 견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형식적인 징계에 그쳤다는 것이다.

A씨는 "정당한 경력 인정 요구에 대해 '소송으로 대응하라'며 6개월동안 묵살하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조직을 괴롭히는 골때리는 사람'으로 칭했고, 허위 사실까지 퍼트렸다.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게다가 A씨는 외부기관에 내부 문제를 진정했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사찰까지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씨는 "출장을 갔다오니까 법제처에서 온 자신의 우편물을 직원들이 훼손하고 내용물을 확인한 사실이 발견됐다"며 최근 봉화경찰서에 개인사생활 침해 혐의로 수목원 직원 C씨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은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 우편물 개봉 문제는 직원을 사찰한 것이 아니라 문서를 처리하는 직원이 실수로 개봉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