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검수완박’인가

입력 2021-05-29 05:00:00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밀어붙일 태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13곳 전체의 범죄 수사권을 빼앗고 일선 지검 17곳은 검찰총장 승인을 받아야 이를 수사할 수 있는 '검찰청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 대검에 의견을 취합하라고 했다. 이미 대부분의 수사권을 빼앗은 후 마지막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뺏어 '검수완박'을 완성하기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이리 되면 '살아 있는 권력 수사는 완전히 물 건너갈 것'이란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당연히 전국 검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 장관 승인을 받고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은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 장관이 승인하지 않아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검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셈이다. 무엇보다 검사들의 반발은 검찰 수사력 약화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강행하려 한다. 과거 행태를 보면 강행할 것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 반발이 드셌지만 특수부와 공안부를 폐지하고, 대검 조직을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강행한 바 있다. 또 라임펀드 사기 사건 등을 수사하며 금융 범죄 수사에 일가견을 갖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정권에 부담이 되자 해체해 버렸다.

법무부의 불의한 시도는 대표적 정권 편향 인물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하자투성이임에도 밀어붙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법무부는 총장 취임도 전에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일부 고검장급 인사를 상대로 '사표 내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검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정권 교체 이후에 안전핀을 만들려는 '대못 박기'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정권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계속되는 검찰 해체 수준으로 진행되는 '검수완박'에 국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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