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대구' 내년 인증 총력…'아동권리지킴이' 출범도

입력 2021-05-30 15:55:29 수정 2021-05-30 19:42:25

29일 아동·청소년 토론회 개최…추진위 꾸려 기본 방향 논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위원회 출범

대구시는 지난 2월 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대구시는 지난 2월 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2년 상반기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아동친화도시 대구' 인증을 받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해 7월 아동친화팀 신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아동친화도시를 향해 본격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다소 주춤했지만 하반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 아동친화 대구조성 기본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토론회, 아동친화도시 대구 캐릭터 개발 등의 준비를 계획하고 있다.

◆조례 개정 및 토론회 개최

시는 지난 29일 대구여성가족재단 대회의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주제로 '2021 아동·청소년 토론회'를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 전문가 및 아동·청소년 등 10여 명, 온라인에 아동·청소년 50명가량이 참여해 대구시 아동친화 정책과 앞으로 만들어갈 아동친화도시의 모습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대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를 구성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2월 세이브더칠드런·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아동에게 안전한 기관 만들기'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아동 돌봄기관 종사자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과 아동안전 보호 체계 구축도 마련했다.

실제 시는 12월까지 대구시내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1천400곳의 종사자와 부모들을 상대로 아동안전 보호 정책과 긍정적 훈육 방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시는 조만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아동 관련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우선 아동참여위원회를 준비 중이다.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30여 명이 참여한다. 아동참여위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 제안 ▷아동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및 의견 제출 ▷아동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참여 활동 ▷아동참여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또 아동권리지킴이도 출범한다. 아동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 전문가 등 5명가량으로 구성된 아동권리지킴이는 ▷아동 권리 모니터링 및 제언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 제안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 주요 업무다.

아동친화도시조성추진위원회도 출범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포함해 25명가량으로 구성된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정 및 경찰 공무원, 대구시의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다. 추진위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전략,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민·관 및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가족청소년국장은 "내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준비하고 있다. 대구가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니세프가 제안한 10개 기본원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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