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음 피해로 시민 잠 못 들게 하는 야간 시위

입력 2021-05-27 05:00:00

24일 대구시 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군위군 민주노총 공무직 노조원(이하 노조)들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뻔했다. 밤 10시 넘어서 계속된 노조 시위로 인해 소음 피해 고통을 겪은 주민 200여 명이 25명 시위대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일촉즉발의 순간 경찰이 제지에 나서 더 이상의 불상사가 없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노조가 공무직 기간제 경력 인정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한 권리다. 하지만 임금 협약 교섭을 하는 부서장이 사는 아파트까지 찾아와 밤 늦은 시간에 소음 피해를 일으키는데 주민들의 반발을 안 살 수 없다. 노조가 박성근 군위군수 권한대행이 사는 북구의 아파트와 김영만 군위군수가 구속 수감된 대구교도소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는데 도가 지나쳤다

집회·시위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호소하기 위해 택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행복 추구권 침해까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노조의 요구는 군위군청 내에서 해결하는 게 옳다. 간부 공무원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 피해로 밤잠을 설쳐야 하겠는가. 시위와 집회가 명분과 동력을 얻으려면 여론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불필요한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투쟁 방법은 오히려 시민 반발과 혐오를 키울 뿐이다.

신고만으로도 밤 시간대 주거지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일 수 있게 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이참에 손질해야 한다. 최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앞에서는 단체 집회 개최 및 시위용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주목한다. 특정인을 겨냥해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시위 행태는 여론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법적 규제가 필요한 만큼 국회는 김 의원의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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