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차관 퇴직 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임 논란"

입력 2021-05-25 21:14:00 수정 2021-05-25 21:25:12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새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며 그즈음 정부여당 인사 연루를 비롯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라임 및 옵티머스 관련 검찰 수사 사건 여럿을 맡았던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등 이번에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내일인 26일 개최)를 진행하는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김오수 후보자 사건 수임 내역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따르면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한 법무법인 소속 자문변호사로 있으면서 모두 22건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소 4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 수사 우리은행 라임펀드 관련 사건 2건, 12월 옵티머스 관련 배임 혐의를 받는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변호 1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으로부터 임대 방식으로 복합기를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변호 1건 등이다.

앞서 김오수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에 취직해 8개월 동안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억9천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해 고액 자문료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액 자문료의 근거로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 수임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김오수 후보자가 월 평균 2천여만원으로 계산되는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는 앞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 지명 당시 부산고검장을 마친 후 17개월 동안 17억원, 즉 월 1억원을 받은 선례가 언급되며 "이 업계의 전관 예우가 원래 그렇다"는 반박이 여론상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지, 내역이 나오면서 또 다른 비판 지점이 생성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김오수 후보자는 언론에 "해당 사건 핵심 피의자들을 변호한 것은 아니다. 적법한 변론 활동이었다"며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모든 사건에서 사임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사임을 했지만, 검찰의 해당 수사 및 법원의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으로서 해당 사건 수사 지휘를 해야 하는 문제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퇴직 후 정부여당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에 대해서도 윤리적 문제라는 지적이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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