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에 공장 문 닫을 판,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건의

입력 2021-05-18 14:51:52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무제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앞두고 영세 중소기업들 호소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구미상공회의소 전경. 매일신문 DB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은 '공장 문 닫을 판'이라며 시행 유예,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18일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 나섰다.

구미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보완 입법이나 컨설팅 사업으로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영세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최소 1년의 계도기간 부여 또는 지도·편달 위주의 근로감독 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미상의가 지난 1월 구미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의견 조사를 한 결과 71.7%가 '경영애로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근무 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가동업체 1천973곳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1천755곳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특성상 물량 변동이 극심해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 시 실질임금 감소로 근로자 반발 등 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다.

또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이유는 '실질임금 감소'를 꼽았다.

구미상의는 "주 52시간제는 교대제 개편이 불가피 하지만 구미산단은 사출금형, 주조, 정밀가공 등 기초공정기술 기반 중심이어서 대체 근무자 채용이 어렵다. 또 영세 중소기업이 많아 주 52시간제 대응 여력이 떨어지는 만큼 충분한 준비시간을 줘야하고,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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