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약간 생소한 치과의원 간판들이 눈에 띈다. 바로 OO구강내과치과의원, OO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OO치과교정과치과의원, OO소아치과(어린이)치과의원과 같이 치과전문과목을 표시한 간판들이다.
이는 2004년부터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정식으로 시행됨에 따라 2008년부터 치과의 각 전문과목 별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치과대학을 졸업한 후 1년의 인턴과정과 3년의 레지던트과정을 수료하고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물론 2004년 이전에도 치과전공의 수련제도가 있어서 치과전문과목별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서 전문의자격을 취득할 수가 없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이 뒤늦게 시행되게 된 것이다.
치과의사전문과목은 위에 언급한 4개 과목 이외에도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그리고 통합치의학과 등 모두 11개의 치과의사전문과목이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전문의와 일반의 사이에 역할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전문의는 말 그대로 자기의 전문 분야만 진료하고 일반적인 진료는 일반의에게 맡겨야 하는데, 앞서 실시된 의사전문의제도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의 특성상 전문 분야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고 전문 진료와 일반 진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래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정식으로 실시된 초기에는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가 이뤄져 의료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의료법 제77조 3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서 지금은 삭제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과목을 표방한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진료만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이제 사랑니 발치나 악교정수술과 같은 어려운 치료는 수술시설이 잘 갖추어진 구강악안면외과치과의원에 맡기면 되고,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아동은 약물을 이용한 진정법을사용하는 어린이치과의원으로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구강내과치과의원은 턱관절장애나 구강안면통증, 혹은 여러 가지 구강점막 질환이나 구강운동장애를 가진 환자의 진료에 특화돼 있으며, 치과교정과치과의원은 치아교정치료에 특화돼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일반시민들이 전문과목 별전문 진료를 받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
이와 같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치과의료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일반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치과전문의제도가 앞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치과전문의와 일반치과의 사이에 협력관계가 잘 유지되고 의료기관 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잘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최재갑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구강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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