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3세 미만 어린이 타면 보호자에 과태료 등 단속 강화
정부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오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PM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9만8천대이던 PM은 2018년 16만7천대, 2019년 19만6천대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덩달아 관련 사고도 늘어나면서 지난해 897건의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PM 운전자의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부터 안전 기준 충족을 전제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 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운전자격을 강화해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PM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 처벌(과태료 10만원) 등 PM 운전자 주의의무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음주 운전 처벌 수위도 높여 단순 음주 시 기존 범칙금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강화된 법률의 시행을 계기로 안전한 PM)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학교‧가정에서 교육하기로 했다.
또 PM) 업체 15개사 어플 내에 안전수칙 팝업 공지, 주‧정차 안내를 하도록 하는 등 PM 민‧관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PM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PM 인프라 확충·안전 관리기준 보완 등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