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30대 청년 '모욕죄 고소' 취하…사안 따라 또 고소 가능성"

입력 2021-05-04 15:52:43 수정 2021-05-04 16:51:52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모욕죄 고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청년에 대한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도 감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故(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부 및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국회 분수대 인근에서 살포한 30대 청년 김모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모욕죄는 형법상 친고죄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대리인이 직접 김씨를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어제인 3일 정의당이, 오늘은 참여연대가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모욕죄 고소 취하 및 처벌 의사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독재국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범죄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위치는 모욕죄가 성립돼선 안 되는 대상"이라며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이어 4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역시 고소 취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가 정책, 대통령, 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이번 모욕죄 고소는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 2017년 "권력자를 비판함으로써 국민들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고소할 가능성은 있다는 언급이 이날 나오기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경미 대변인 브리핑 전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전단 배포에 의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입니다.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 국가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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