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황 담은 청서 보고…동해 '일본해' 주장도 계속
1월 위안부 배상판결 "매우 유감"…한국 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27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지난 한 해의 국제정세 분석 내용과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인 2021년 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교청서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됐다. 또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답습하며 "한국이 국제법 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판에 '한국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도발을 반복하면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동해 표기 및 호칭 문제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 '일본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과의 관계로는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지만 위안부 문제와 징용 배상 판결 등 현안과 관련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올해 1월 8일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난하면서 일제 전범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했던 2018년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관련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한편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중국 견제 표현을 대폭 강화한 것이 두드러졌다. 중국의 군사력 확충과 활발한 동·남중국해 해양 활동을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 안보상의 강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하고, 작년 판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던 홍콩과 신장(新疆)웨이우얼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우려' 입장을 밝히는 등 관련 설명을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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