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변시간 제한해 바지에 소변" 육군훈련소 코로나 과잉 대응?…"지난해 비해 개선"

입력 2021-04-26 17:25:23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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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훈련병들의 샤워, 양치,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제한해 훈련병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센터)는 26일 "육군훈련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예방적 격리 조치를 하면서 훈련병들에게 3일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오게 하는 등 과도한 방역지침을 시행하면서 개인이 위생을 유지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은 전원 '예방적 격리' 방침에 따라 월요일에 입소한 뒤 다음날 1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1차 결과가 나오는 수요일까지 3일간 양치와 세면이 금지된다. 화장실도 통제된 시간에만 다녀올 수 있다.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면 양치와 간단한 세면은 가능하지만 입소 2주 차 월요일에 진행하는 2차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샤워는 금지된다.

센터는 "용변 시간제한으로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도 접수했다"며 "감염 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배변까지 통제하는 상식 이하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센터는 "육군은 대규모의 인원이 한꺼번에 외부에서 영내로 들어오는 신병 입소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 주장하고 있지만 타군 훈련소 사정은 다르다"며 "예방적 격리 기간 동안 교육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기 중인 훈련병들이 조를 나누어 세면과 샤워를 하게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 대상 방역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훈련병들이 최소한의 기본적 청결을 유지한 상태에서 훈련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 지침을 즉시 강구하라"며 "훈련병들을 비위생적인 환경에 몰아넣은 채 방역성공을 자찬하고 있는 책임자 육군훈련소장에 대해서도 유엔 고문방지협약 상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됨에 따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은 불편함을 겪은 훈련병들에게 사과하면서도 "화장실과 세면장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해 많이 개선됐다"며 "훈련병들이 위생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역 규칙 내에서 세면장 이용 시간을 늘리고 이동식 화장실도 구축하는 등 조처를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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