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운하 의원 당선무효 소송, 대법원 오직 법률로 판단하라

입력 2021-04-26 05:00:00 수정 2021-04-29 10:53:07

공무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에 당선돼 논란이 됐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에 대한 당선무효 소송 대법원 선고가 29일 있을 예정이다.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선고 결과에 따라 황운하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될 수도 있다.

황운하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사표 수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기 때문이다.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다. 결국 황운하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황운하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전인 지난해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받았다.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의원면직해 준 것이다.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른다는 현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후보와 그 측근을 표적 수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출마 전에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경찰공무원 신분이라 출마 자격이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53조 4항을 들어, (출마하려는 공직자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출마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법원은 오직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법원마저 정치에 휘둘리면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진다. 차제에 유권자들도 반성해야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야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유권자들도 '판단을 보류했다' 치자. 하지만 피선거권 논란이 있는 자가 출마했는데도 이를 살피지 않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든 지방자치단체장이든 국회의원이든 모두 '국민의 종복'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종복될 사람의 자질과 자격을 잘 살펴 선출해야 함에도, 종복들의 농간(弄奸)에 거수기 노릇이나 한다면 스스로 주인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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