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 출석…수감 3개월만

입력 2021-04-22 11:12:4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수척한 모습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워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체중이 7~8㎏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며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직업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회장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이날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법정구속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불구속기소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9명의 피고인들도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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