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구속된 지 3개월여 만에 수척한 모습으로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워 11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첫 공판은 지난달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같은달 19일 이 부회장이 충수염 수술을 받으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검은색 정장에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다소 수척해 보이는 모습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충수염 수술 후 입원해 있는 동안 체중이 7~8㎏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 시작에 앞서 "피고인을 대신해 말하고자 한다"며 "재판부도 피고인의 급박한 상황을 참작해 기일을 연기해줬다. 그 덕분에 피고인이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회복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회장은 "직업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부회장이 맞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했다.
이날 이 사건 공동 피고인이자 이 부회장과 함께 지난 1월 8일 법정구속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불구속기소된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 등 9명의 피고인들도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고자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허위 호재를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중요 사항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전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당시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후 지주사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검찰은 이 합병을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로 규정하면서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회사들에도 긍정적 효과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양측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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