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교통 과태료는 매년 사상 최고치

입력 2021-04-20 07:57:35 수정 2021-04-20 08:04:06

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지판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13일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제한속도 50km/h 이하 표지판 아래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자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속도 5030'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도심 속도를 전면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징수한 교통 과태료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도시부 일반도로는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위반할 경우 위반 속도에 따라 4만∼13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3회 이상 제한속도보다 100㎞를 초과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해진다.

경찰이 징수한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5천800억원대였던 교통 과태료 징수액은 2017년 6천700억원대로 9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2018년도와 2019년에도 각각 7천억원대를 기록하면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과태료 증가는 제한속도 허용범위 조정과 단속 카메라 수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2017년 2월부터 제한속도 허용범위를 줄였고 구체적인 범위는 교통 안전상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고정형 단속 카메라는 해마다 1천대 이상 증설돼 과속 등으로 인한 단속 건수는 2016년 1천100만여건 수준에서 2017년 1천400만여건으로 300만건 가까이 늘었다.

단속 건수는 2018년 1천400만여건, 2019년 1천500만여건, 지난해 1천530만여건 등으로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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