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 자치경찰제 내달 중순 첫 시범운영

입력 2021-04-16 17:08:22 수정 2021-04-16 21:43:56

시의회 23일 본회의서 조례안 통과하면 내달 10일 공포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도 검증 작업 막바지
사무실 마련 중인 사무국도 시청과 경찰청 직원 등 25명으로 구성 예정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경찰청 본관

대구형 자치경찰제가 내달 첫선을 보인다. 조례안 입법과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검증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조직 구성안도 마련됐다. 이달 안에 관련 절차를 마치면 시민 생활안전과 교통, 집회·행사 관리 등을 맡을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하게 된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대구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했다. 조례안은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을 거쳐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 후 내달 10일 정식으로 공포된다.

이를 통해 내달 중순부터 6월 말까지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에 들어가고,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마무리 단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구시장과 대구시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등이 1명씩 추천했고, 대구시의회 의장과 별도의 위원 추천위원회가 각각 2명을 지명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자격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고,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이르면 이달 안에 위원 구성이 확정될 예정이다.

실무를 책임질 사무국 설치 준비 작업도 막바지에 와 있다. 사무국으로 2과 5팀으로 모두 25명이 근무한다. 여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사무국장도 포함된다. 2과장은 대구시의 4급(서기관) 공무원과 대구경찰청의 총경이 각각 맡을 예정이다. 현재 시청 별관에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내달 시범 운영할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집회·행사 관리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생활안전 업무는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과 폐쇄회로(CC) 등 시설 운영, 안전·사고와 재해·재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보호 등이다. 교통은 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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