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체장과 친한데" 해결사 역할, 수수료 챙긴 법인 대표

입력 2021-04-26 17:57:10 수정 2021-04-26 22:03:35

영주서로 고소장 접수, 수사 착수
"보조금 받아주겠다면서 접근" 영세업자에 수수료 챙겨
업체 "컨설팅 계약 정상적 체결"

영주경찰서. 매일신문 DB
영주경찰서. 매일신문 DB

경북의 한 법인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영세 사업자를 상대로 지원금(보조금) 등을 받아주겠다며 접근한 뒤 수수료만 챙겼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주의 한 농업 법인 대표 A(55) 씨는 최근 영주경찰서에 모 법인 대표 B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9년 9월 지인 소개로 B씨를 알게 됐다. 경북의 자치단체장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그는 해당 지자체들로부터 수억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컨설팅 비용과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컨설팅 비용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하는 한 매장과 TV 쇼핑에 입점시켜주겠다거나 농촌융복합사업 관련 종합컨설팅을 해주겠다며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B씨의 법인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면 해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 및 재개발 사업 ▷택지조성 컨설팅 및 분양 ▷임대사업 ▷분양대행 ▷관광·레져·숙박시설 운영 ▷광고 대행 및 이벤트 기획 대행 ▷국내외 회의 기획 등을 대행하는 회사로 농촌융복합사업 종합컨설팅 지원금을 받아주는 곳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A씨는 경찰에 B씨의 법인 등기부 등본과 종합컨설팅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으며 고소인 조사도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우리 법인은 컨설팅을 하는 회사로, 정상적으로 A씨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컨설팅한 서류와 자료 등을 이메일 등을 통해 A씨와 주고 받은 근거가 있다"며 "오히려 A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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