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상생 방역' 추진→당국 "아직 초안 공유 안 돼…중대본서 협의해야"

입력 2021-04-12 14:28:32 수정 2021-04-12 16:26:52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서울형 상생 방역'을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방역당국은 아직 서울시로부터 공식 협의 요청이 오지 않았으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서울시에서 (자체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 관련) 안이 오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자체의 거리 두기 조처와 관련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자체, 관계 부처, 전문가 논의 등을 한 뒤에 발표해왔다"며 "각 지자체에서 특별한 거리 두기 관련 조치를 할 경우에도 중대본을 통해서 협의하면서 발표해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그런 절차를 준용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또 "중대본과 지자체의 거리두기 관련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협의에 기반한다. 감염병 위기 상황은 특정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인구가 밀집된 경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능하면 협의를 통해 대응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형 상생 방역…중대본과 협의 거칠 것"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주 내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이나 내달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착수했다. 이번 주말까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다음 주에는 시행 방법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 타격을 최소화하되, 방역 수칙은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는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매뉴얼을 준비하면서 시설별 협회, 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전면 시행 전에 특정 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를 하는 경우에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쳐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전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관련 업종 단체들에 보내고 의견을 제출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공문에는 유흥시설이나 식당 등의 업종 분류 기준을 변경하고 업종에 따라 영업 가능 시간을 달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문에서 유흥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 3개로 재분류하고 음식점은 △일반식당 및 카페 △주점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업 가능 시간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밤 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시~오후 11시까지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침이 현재 정부의 방침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매뉴얼이) 마련된다고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방법에 대해 중대본과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낸 상태에서 시행하더라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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