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얀센 코로나19 백신 국내 사용 허가…도입 시기는 미정

입력 2021-04-07 16:17:02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식약처 회의실에서 '얀센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허가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7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얀센의 백신 '코비드-19백신얀센주'(얀센)의 품목허가를 결정했다.

얀센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원 유전자를 재조합해 사람 아데노바이러스에 넣어 체내에 주입해 항원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화해 제거한다.

얀센은 이로써 국내에서 세 번째로 허가받는 코로나 백신이 됐다. 특히 국내 도입 백신 중 1회 접종으로 효과가 일어나는 첫 백신이다.

이번 식약처의 결정으로 얀센을 국내에서 접종 할 수 있다는 허가는 나왔지만, 당장 국내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초 2분기 내 얀센 백신 600만명분이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도입 시기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배경택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이날 추진단 브리핑에서 "2분기에 도입 물량 확정되지 않은 것을 당기기 위해 정부 내에서 백신도입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종점검위원회는 얀센의 허가 후에도 '위해성 관리계획'을 통해 이명, 뇌정맥동혈전증 등 안전성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진행 중 임상시험과 허가 후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상 사례를 수집·평가하도록 결정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