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다시 사용 가능… 한부모 가정에겐 '그림의 떡'

입력 2021-04-14 16:46:11 수정 2021-04-14 19:42:29

고용노동부, 돌봄휴가 사용시 1인당 하루 5만원 지원
소규모 업체·일용직 나서는 한부모 가정, 돌봄휴가 사용 어려워
아이돌봄서비스 마저 신청 어려워, 소득 있으면 자부담률 커져

2021학년도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2021학년도 신학기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달 2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DB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이 지원되지만 정작 돌봄휴가가 절실한 '한부모 가정'은 해당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감염이나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휴교·격일등교·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 동안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제는 정작 돌봄휴가가 절실한 한부모 가정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것. 대다수 한부모 가정 부모들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없는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경우가 많고, 휴가 사용이 가능한 곳조차 워낙 영세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A(36) 씨는 "작은 기계부품업체 경리직으로 일한다. 휴가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어 사실상 휴가를 못쓴다. 8살 아들이 지난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됐는데, 사장에게 양해를 구해 간신히 몇 시간만 뺄 수 있었다"고 했다.

한부모 가정임이 드러날까 아예 돌봄 휴가를 쓰지 않기도 한다. '아이 돌볼 이가 없다'고 말하면 미혼모, 미혼부라는 의심과 차가운 시선이 따라오기 때문.

미혼모 B(31) 씨는 "혼자 아이를 키운다고 순간 '어차피 일 오래 못하겠네', '사고쳤냐'는 식으로 말한다. 직장에선 남편이 있는 듯 속였다. 돌봄휴가 얘기를 꺼내면 행여나 동료들이 눈치챌까 싶어 급할 땐 지인에게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지원 제도도 이용이 쉽잖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한부모 시설에 입소한 가정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설 밖 한부모가 이를 이용하려면 재직증명서, 돌봄 공백 증명서 등을 청구해야 한다. 이마저도 소득이 있으면 자부담률이 생긴다.

대구 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돌봄휴가를 편히 사용할 수 없다면 소득 기준을 완화해 아이돌봄 서비스라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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