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법인지방소득세 자진신고·납부기간 운영

입력 2021-04-06 10:21:56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은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국·내외 소득이 있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이다.

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 납부하거나 군청을 방문 또는 우편신고로 하면된다.

금원연 봉화군 재정과장은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지역 내 470여 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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