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실태조사, 금품 등 수수 977명 최다…위반 신고는 1만700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이 지난해 말 기준 1천25명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위반신고는 총 1만735건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천973건(64.9%) ▷금품 등 수수 3천442건(32.1%) ▷외부강의 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 9월 28일~2017년 1천568건에서 2018년 4천38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2019년 3천20건, 2020년 1천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중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징계 부가금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인원은 1천25명이었다. 금품 등 수수가 97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청탁 41명, 외부 강의 등(초과사례금)이 7명이었다. 특히 2019년 말 기준 621명이 제재를 받았으나 1년 만에 404명이 급증해 누적 인원이 1천25명으로 늘었다.
현재 수사 중이거나 과태료 재판 중인 경우가 1천86건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재건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분야에 대해선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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