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셔틀버스 중단…2인 1조로 이동해 수입 나누면 3천원 남아
"이전과 비교해서 수입 60% 감소, 버스 이용 수수료는 그대로 부과"
업체 측 "확산세 안정되면 재운행"
대구에서 10년째 대리운전을 하는 A(55) 씨는 지난 1월부터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다. 심야시간에 운행하던 대리운전 셔틀버스가 코로나19로 중단돼 손님을 태우러 다니기 어려워지면서다. 그는 "교통편이 끊겨 발이 묶이다보니 먼 곳에서 들어오는 '콜'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동료 대리기사와 승용차로 이동하며 수입을 나누고 있다. 수입을 반으로 나누다보니 한 콜당 남는 비용은 3천원이 전부"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줄고 셔틀버스 운행마저 중단되자 대리운전 기사들의 시름이 깊다. 4일 대구지역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기사들이 이용하는 셔틀버스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셔틀버스는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들을 출발지까지 데려다주는 교통수단이다.
대리운전 기사 B(60) 씨는 "손님 도착지가 외곽지역인 경우 다시 나오는 데에만 시간이 한참 걸린다"면서 "다음 손님을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판단되는 콜은 마지못해 포기한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입이 60% 줄었다"고 했다.
대리운전 기사 C(54) 씨는 "전동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원치 않으면 콜을 취소하셔도 된다'고 손님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한다. 손님 차량에 전동휠을 태우고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다 보니 투잡으로 대리운전했던 사람들이 다른 부업으로 눈을 돌리기도 한다"고 했다.
셔틀버스 운행 중단 후에도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불만도 나온다. 대리운전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대리운전 업체는 한 콜당 수수료(3천700원) 중 350원을 셔틀버스 이용료로 받는데, 운행이 멈춘 후에도 이용료를 여전히 걷는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면 다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면서 "하지만 셔틀버스는 대리기사에게 걷는 수수료로 회사가 운영해왔다. 별도로 셔틀버스 이용료를 걷는다는 것은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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