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지역 시민단체 머리 맞대…자치경찰위, 다음달 10일 출범 예정
지역특화형 사무에 필수적…지방 보조금 규정 마련돼야
올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안정적인 자치경찰의 재정 운용 방안과 공권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2일 대구참여연대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강민구 대구시의원(수성1) 주최로 '자치경찰제, 시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지역 중심 치안 서비스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대구시·대구경찰청과 시민사회단체가 머리를 맞댔다.
대구시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예산 등 재정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도 본격화되고 있다.
위원회는 대구시교육감 1명 추천, 대구시의회 2명 추천, 국가경찰위원회 1명 추천, 위원 추천위원회 2명 추천, 대구시장이 1명을 지명해 모두 7명으로 임명된다. 현재까지 대구시장이 지명하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추천이 완료된 상태다. 마지막 1명이 지명된 뒤 대구시는 7명의 위원이 결격 사유가 없는지 검증 절차를 거쳐 4월 중순 내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식적인 임명은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례 제·개정안'이 공포되는 5월 10일 이후에 이뤄진다. 임명이 이뤄진 뒤 위원회 중 위원장(1명)은 시장이 지명하고 사무국장(1명)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뒤 6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 발제에 나선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사무처장은 "자치경찰위원회는 시장과 추천위원회 등의 지명·추천으로 구성되지만 현실적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유지될지 우려스럽다"며 "관련법에 인권 문제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위원 1명을 임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인권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이 시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견제하는 주민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지휘 체계가 분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대비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가정폭력의 경우 형법상 다양한 범죄행위를 포함하지만 자치경찰은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등만 수사하고 상해와 중상해, 강금, 강간 등은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구 대구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 차이로 자치경찰 운영 경비가 지역마다 달라지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역특화형 자치경찰 사무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 보조금 교부가 필요하다. 이에 관한 규정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현우 대구경찰청 자치경찰실무추진단 계장은 "대구시 112 신고 건수는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 중심 치안 서비스라는 취지에 맞도록 시행 초기에 현장 대응 미숙 등이 발생해 시민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고민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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