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자격 없다" 천안함 사건 재조사 각하

입력 2021-04-02 16:25:29 수정 2021-04-02 21:21:48

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만장일치…반발 속 판단 뒤집어 논란만 자초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중구 포스트타워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재조사 진정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일 중구 포스트타워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천안함 재조사 진정 관련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군(軍) 의문사를 조사하는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의 원인을 재조사해 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이날 긴급 전체회의에 7명의 위원이 전원 참석해 만장일치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 여부에 대한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자에게 직접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진정 내용을 각하했다.

위원회는 진정인인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천안함 좌초설'을 꾸준히 주장해온 신 씨의 진정에 따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천안함 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자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조사 개시 결정에 대한 적절성을 논의한 뒤 애초 판단을 뒤집으며 결국 사회적 논란만 자초한 셈이 됐다.

천안함 피격 당시 함장이었던 최원일 예비역 대령과 유족, 생존 장병 등은 재조사 사실이 알려지자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 표명, 명예훼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