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폭침’ 재조사 결정, 북한 격침 사실 부정하나

입력 2021-04-02 05:00:00

문재인 정권의 '과거사' 재조사가 끝도 없다. 이번에는 천안함 폭침 재조사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작년 9월 피격 사건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이 접수됐으며 사전 조사를 거쳐 12월 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진정을 낸 장본인이 천안함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한국·미국·호주·영국·스웨덴 등 5개국 전문가의 만장일치 결론을 부정하고 '좌초설' 등 괴담을 유포한 신상철 씨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민간위원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신 씨는 합조단에 단 2시간 참석하고 합조단을 이탈한 뒤 '미 군함 충돌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고 구조를 늦췄다" "국방장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다. 그리고 결정적 증거인 북한 어뢰추진체에 대해서도 "서해에서 발견된 어뢰에 동해에만 있는 붉은 멍게가 붙어 있다" "(북한 어뢰의 1번 글씨가) 우리가 쓴 것 같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놨다.

그 뒤 신 씨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2016년 1월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2심에서 무죄 방면됐다. 신 씨의 주장이 '비방 목적'이 아니라 '공익 목적'이라는 어이없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2심은 신 씨의 주장이 허위임은 인정했다. 신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확인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는 신 씨의 진정을 각하했어야 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신 씨가 '사망사건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라는 진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게 위원회 독자적 판단일까? 문 정권 이후 각종 과거사 재조사에 정권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한 전례로 보아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은 자연스럽다.

사실이라면 가증스러운 이중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재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