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국회 소위 재개됐지만 결국 파행

입력 2021-03-31 17:50:32 수정 2021-03-31 22:24:58

與 "야당이 지연" 野 "대상 신중을"…여당 법안 단독처리 가능성 커져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위기에 처한 여권은 오는 7일 재·보궐선거 전 법안을 처리해 성난 민심을 보듬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심의에 신중을 기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에선 원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단독처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1일 오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를 열어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소위는 지난 24일 법안의 절반가량 축소 심사를 진행하다 산회했었다.

그러나 이날 재개된 소위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동참하라'고 언급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 여권 인사들이 "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소위 개회 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LH 사태의 물타기를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파행으로 이날도 법안의 주요쟁점인 적용대상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 등을 법 적용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법의 실효성 문제를 들며 범위를 공직자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법 적용 대상이 187만명에 달하는데 이러면 법에 의한 통제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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