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폐수처리비용 1억~2억원 추가 부담
경북 구미지역 양돈 농가들이 축산폐수처리비용 인상과 사료값 폭등, 자체 폐수방류처리시스템 구축 불허 등 3중고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구미시는 구미 21개 양돈 농가(6만여두 사육)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해 170억원을 들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인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갖추고 지난해 6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양돈 농가들은 축산폐수 처리비용 부담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제주도 제외) 양돈농가 폐수처리비용 부담이 1t당 평균 1만2천800원 정도인데 2배 정도 비싸다는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전에는 폐수처리비용을 1t당 1천원 부담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1t당 2만2천원을 부담하고 있다"며 "축산폐수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올려 농가당 연간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2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미시는 다른 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양돈 농가의 자체적인 폐수방류처리시스템 허가에도 소극적이다.
돼지 4천두 이상 사육하는 양돈 농가는 폐수방류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지만, 구미시는 한 곳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양돈 농가는 사료값까지 뛰어 울상이다. 종전 1㎏당 530원이던 사료값이 올해 2월부터 48원이 올랐다. 양돈농가는 4천두 기준 사료값이 월 800여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 비용이 더 들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구미지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돼지고기 소비가 줄어들고, 폐수처리비용 인상, 사료값 인상 등으로 양돈 농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에서는 적극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서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폐수처리비용을 인하하던지, 농가 자체 폐수방류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축산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책임자 부담이기 때문에 양돈 농가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폐수처리비용을 낮추려면 구미시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면서 "양돈 농가들이 고농도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고, 축산폐수종말처리장을 지어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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