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검찰청 43곳 전담수사팀 편성
검사·수사관 500명 이상 투입…투기 농지 몰수·추징 통해 환수
국세청·금융위도 근절에 총력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에 수사 인력을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대 5배로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브리핑을 갖고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수사를 맡아왔으나, 수사 확대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을 대거 투입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경찰 내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천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 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도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에 대해서는 전원 검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투기대응 특별 금융대책반'을 꾸려 부동산 불법 대출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투기 관련자 자금 분석정보 전달 등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을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해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 ▷부동산 업무 공직자의 직무 관련 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부동산 거래 검사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출범 전까지는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가동) ▷국수본의 상시적 투기행위 적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국회와 협조해 4월 임시국회 내에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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