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추진위 천지원전 고시 철회 결정…영덕군 대정부 입장문 밝혀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전 자율신청에 따른 원전자율유치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 380억원의 사용승인과 탈원전 지역 지원 특별법 원전부지 대안사업 등 3개항을 정부에 거듭 강력 요청했다.
영덕군은 29일 오전 열린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에서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의 철회가 심의‧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문을 내놨다.
◆영덕군의 입장문엔
이미 예고된 천지원전 철회지만 영덕군은 대응 입장은 지난번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 철회 행정예고 때 밝힌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먼저, 영덕군은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영덕군의 의지가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정책의 의해 결정된 사항이며 지정 철회와 관련해 영덕의 귀책사유는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영덕군이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영덕군의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특별지원금은 380억 원은 지난 2012년 9월 영덕이 천지원전 예정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지난 2014년과 2015년 모두 380억 원이 입금됐다.
둘째, 탈원전 지역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을 요청했다.
영덕군은 천지원전과 관련해 지난 10년 동안 영덕군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지내왔고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온전히 하지 못했으며, 생업에도 큰 제약을 받았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들의 피해를 적극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원전부지를 활용한 대안사업의 마련이다.
현재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중 81.5%의 토지는 아직 미보상 토지로 남아 있으며, 이들은 정부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있다. 토지 보상이 힘들다면, 해당 지역을 국책 사업 단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영덕군은 특별지원금 380억 사용과 특별법 제정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므로, 영덕군이 지난 10년처럼 원전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앞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은 물론 4만 여 군민과 함께 행동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문 정부 출범이후 탈원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월22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가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이하 천지 원전)의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2012년 9월 지식경제부고시로 지정된 천지원전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철회할 예정이라고 공고한 원전 예정구역 철회 예정공고를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천지원전 1‧2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방침을 확정하고, 이를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어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2018년 6월 천지원전 1‧2호기의 사업계획 종결을 의결하고, 그해 7월 산업부에 천지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견 제출이 없음을 확인하고 철회 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영덕군이 지난 2017년 10월과 2021년 2월18일 공문을 통해 주민 재산권 침해 및 생활 불편, 석리항 어촌뉴딜 300사업(2019∼2021년) 등 관련 의견 수렴을 했다.
영덕군은 이에 대해 원전 자율유치 특별지원금 사용 승인, 주민 피해조사 및 보상 선행,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소유자에 대한 대안 마련 선행과 같은 주민들의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