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는 기업들의 가업 상속 및 증여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 이전 기업의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기업 상속 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저세율 적용 등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가업상속 재산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장입지, 교통여건, 인력수급 등에서 기업이 입주할 만한 지방도시 및 지방산업단지들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이전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공제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받는 기업의 본사를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로 이전하고 10년간 해당도시에서 사업 운영할 경우, ▷공제 한도 2배 상향 ▷10년간 연부연납(조세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 가능 등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 상향, 세율 감면, 10년간 연부연납 가능 등의 특례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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