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5% 제한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청담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14.1% 올려

입력 2021-03-28 20:33:01 수정 2021-03-28 22:17:15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전자관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자관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위치. 네이버 지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위치. 네이버 지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게 주요 골자 중 하나인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날 전자관보에 올라온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21-5호(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 대통령비서실)'에 따르면, 김상조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120.22㎡)를 전세 주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두산아파트(145.16㎡)에 전세로 살고 있다.

그런데 전세를 주고 있는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현 세입자와 지난해 7월 28일 계약 갱신을 하면서 원래 8억5천만원이었던 전세금을 14.1%(1억2천만원) 올린 9억7천만원을 받기로 했다. 잔금은 그해 8월에 김상조 실장 측에 지급됐다.

▶여기서 계약 갱신 시점(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상 7월 29일)이 임대차 3법 시행 불과 이틀 전이었다는 점이 논란이 된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고, 이게 다음 날인 7월 31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거쳐 곧장 시행됐다.

계약 갱신이 단 며칠만 늦었더라도, 김상조 실장은 전세금을 14.1%, 즉 1억2천만원 올려 받을 수 없었다는 얘기다.

아울러 일종의 내부자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향후 법상 제한 범위를 넘어서는 인상 수준의 전세 보증금 계약 갱신을 준비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김상조 실장이 그간 '실수요자 보호' 등을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 조율에 힘써 온 점을 두고는,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 등의 키워드도 들이밀 수 있는 상황.

▶이에 김상조 실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내야 할 전세 보증금이 올라서 받을 전세 보증금을 올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는 연합뉴스에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 집주인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면서 "(2억원 넘는)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1억2천만원 올린 청담동 한신오페라하우스 2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두고는 "제가 전세를 준 집도, 사는 집도, 시세보다(전세 보증금이)많이 저렴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계약 갱신이 이뤄진 것을 두고는 연합뉴스에 "양쪽 집 모두 8월 말까지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3자(김상조 실장, 금호동 아파트 집주인, 청담동 아파트 세입자)가 한 달 전 합의가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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