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강제 검사는 '인권침해', 취소하라"

입력 2021-03-22 18:37:41 수정 2021-03-22 20:24:33

다만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사업장당 최소 2명 이상 검사 의무
대구 인권단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강제 검사 철회해야"
대구시 "샘플링 검사 방식, 인권침해 소지 있다면 '권고'로 완화할 것"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강제 검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최혁규 인턴기자

대구시의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조치가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3인 이상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2명 이상씩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달 2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내려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강제 검사 조치다.

지난 1차 행정명령에서 2천553명이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차 행정명령에서 지금까지 누적 293명이 검사를 받아 21일 기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이 같은 대구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인권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와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별금지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이 아닌 인종으로 구별해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강제 검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지난달 말부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다"며 "그런데도 외국인 노동자라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건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김승무 인권실천시민연대 대표는 "다른 지자체들은 강제 검사를 취소했는데 대구시는 아직 버티고 있다"며 "즉시 사과하고 철회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내·외국인을 포함한 3밀 사업장이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조치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전수검사가 아닌 샘플링 검사인 점을 고려, 방역당국과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명령을 권고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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