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10명 중 4명 수용…”제도 홍보 강화”

입력 2021-03-18 17:39:37

지난해 1~10월 신청 408건 중 187건 수용…전년 수용률 85.6%보다 줄어
은행 “제도화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적은 탓…수용 여부 통지 의무화, 홍보 강화할 것”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5대 시중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이용해 대출 이자를 아낀 총 고객 수가 같은 해 카카오뱅크에서 같은 혜택을 본 고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DGB대구은행에서 대출받은 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고객 10명 중 4명만 이자 절감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간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건수는 408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187건에 대해 금리 인하를 적용해 수용률이 45.8%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신청 건수와 수용률 모두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9년 1~10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천258건으로, 그 중 1천77건에 금리 인하를 적용해 수용률이 85.6%에 달했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이 같은 변화는 제도화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집계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차주(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은 은행에 수시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었다. 대구은행 경우 창구에 방문한 대출 고객 누구나 금리 인하 여부를 문의하면 고객 처지나 장기거래 이력 등을 감안해 금리를 소폭이라도 인하해 왔다. 이로 인해 문의한 사례 상당수가 지금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로 집계되고, 수용률도 높게 잡혔다.

금융당국이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을 널리 알리고자 법제화하면서 신청 기준이 생겼다. 차주가 ▷연소득 증가 ▷자산 증가 ▷부채 감소 ▷외부 신용평가기관 평가 등급(점수) 상승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청구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할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은행별 고객 신용도 심사기준에 따라 고객 상황을 평가해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차이로 인해 법제화 이후로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를 이용한 사례만 통계에 잡히고, 은행 심사 신용도가 오른 고객에게만 혜택을 준 만큼 수용률도 다소 낮아졌다.

대구은행은 법제화한 금리인하요구권을 더 많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은 최근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꾸린 TF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 직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을 청구한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 수용 여부를 답변토록 의무화하고, 답변을 마쳐야만 다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구은행 기업여신기획부 관계자는 "지금은 SMS(문자메시지) 수신에 동의한 차주를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더 많은 고객이 금리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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