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채찍 병행 건설업 발전 지원 나선다

입력 2021-03-18 13:08:43

국토부, 규제 완화·처벌 강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 해소와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되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당근과 채찍으로 건설업의 발전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먼저 건설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난다.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해 행정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을 등록말소하는 '3진 아웃제'도 도입된다.

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한다.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도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 건설현장 시공관리를 강화한다.

당근책도 내놓았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을 때는 유예기간을 정해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을 고려,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설치는 가스시설시공업으로 문호를 넓혀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 등을 통해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4월 28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 중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9 장기화에 따른 기업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는 등 건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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