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전 폐섬유화 산재 인정 등 제철 산업 관련 산재 적용 폭 커져
포스코 산업 현장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폐암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포스코 노동자의 직업상 폐암이 인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로, 앞서 포스코 노동자의 폐섬유화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첫 사례(매일신문 3일 자 9면)가 나온 지 한 달 만이다. 제철산업 오염물질과 질병 간의 역학 관계가 증명되면서 산재 적용 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이하 여수지사)는 지난 16일 포스코 포항공장과 광양공장 화성부 산탄계 수송반에서 35년간 근무한 노동자 A씨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포스코는 A씨의 산재 신청에 대해 분진 등 근무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흡연 등 생활습관이나 유전적 요인으로 폐암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며, 포스코 자체 작업환경 측정에서 사업장이 법적 노출기준 이하로 안전하다고 했다.
그러나 여수지사는 별도 역학조사도 없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A씨의 근무환경이 질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따져보지 않아도 될 만큼 열악했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석탄과 코크스 운반 및 코크스 소화 등의 업무를 하며 석탄 분진(결정형 유리규산), 코크스 가스, PAH(다환 방향족탄화수소), 석면 등에 노출됐지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노출된 물질들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 분류한 것들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선탄계 소송반에서 29년간 근무한 B씨의 특별성 폐섬유화증을 산재로 승인한 바 있다.
권동희 일과사람 노무사는 "포스코는 매년 4명이 중대재해로 숨질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보건 관리는 더 열악하다"며 "알려지지 않은 산재가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포스코 노동자의 암 산재 현황은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건이 신청돼 3건(악성종피종 2건, 다발성 골수종 1건)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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