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종합소득세 27억원을 체납한 채 병원에서 나온 수입 39억원을 가상자산(가상화폐)로 은닉했다. 국세청이 가상 화폐를 압류하자 체납세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48억원에 매각한 B씨도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다가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압류하자 가상화폐를 매각해서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세 체납자 2천416명을 찾아내 366억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체납자들이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화폐를 재산 은닉수단으로 활용했다. 국세청이 올해 초 압류한 가상화폐는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의 이번 압류 조처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할 수 없게 된 체납자들은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으로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화폐를 처분해서 밀린 세금을 냈다. 일부는 체납자는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보고 다른 데서 자금을 조달해 세금을 냈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을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2명에 대해서는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 중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 국세상담센터(☎ 126)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2022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에 과세가 시작되므로 당국이 거래소로부터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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