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중심의 불법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면서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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