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임직원은 앞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입력 2021-03-14 14:02:28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을 금지시키겠다"고 14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와 투기 방법을 공유하고 불법투기를 자행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투기를 예방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 신설 사업지구를 지정하기 이전부터 임직원 토지를 전수조사하고 불법투기와 의심행위가 적발되면 직권면직 등 강력한 인사조치는 물론이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유출 시 엄중한 인사조치와 함께 이로 인해 투기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준법윤리감시단을 설치해 불법에 대한 감시·감독체계가 상시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중심의 불법 투기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 온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탈법을 뿌리부터 뽑아내겠다. 동시에 국민신뢰 회복불능에 빠진 LH를 정비하는 특단의 조치로, 뼈를 깎는 과감한 혁신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정부합동 조사결과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의심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처분 조치를 추진한다.

또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면서 "동시에 신규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로 투기가 끼어들 수 없도록 농지관리 시스템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정부는 결코 망설이지 않겠다.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 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 자본, 정보, 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들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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