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좌 사찰 주장' 유시민에 5억 손해배상 소송

입력 2021-03-09 13:12:56 수정 2021-03-09 13:25:28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은 9일 검찰의 계좌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가 1년여만에 이를 번복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날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부에서 2019년 말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 측은 또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24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내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만인 지난 1월 22일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당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는 있지만, 그 경우 입증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에 정중히 사과드린다.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여러 차례 사실(금융거래 정보 사찰한 적이 없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라며 "유 이사장이 늦게라도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부득이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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