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시로 오가는 상황…과속방지턱·반사경 설치
의무사항 대부분 안 지켜…권익위 민원 매년 증가세
지자체 "책임은 점용 받은 자. 민원 들어올 경우 협조 요청할 것"
5일 낮 12시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앞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 차에 탄 채로 물건을 구매하는 곳)로 진입하려는 대기 차량과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로 혼잡이 반복됐다. 인도가 드라이브 스루 이용 차량의 임시 주·정차 공간이 되면서 보행자들이 조심스레 차 사이를 피해가야 했다.
카페 인근 주민 손모(27) 씨는 "인도지만 여기선 사람이 차를 피해가야 한다. 어린이들이나 자전거 이용자가 지나갈 때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도 있었다"고 했다.
드라이브 스루를 지나는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드라이브 스루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인도를 수시로 오가지만 이를 관리할 주차관리원와 안전시설이 부족하다.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는 진입 차량이 인근 도로까지 점령하기 일쑤다.
2018년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드라이브 스루처럼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사업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속도 저감과 횡단 등 '보행 시설물' 뿐만 아니라 조명과 반사경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중구와 서구, 달서구 등의 드라이브 스루 카페 5곳을 확인한 결과 '차량 진입억제 말뚝'은 모두 없었고, 2곳은 아예 주차관리원이 없었다. 차량 출입 경보장치의 경우 일부는 보행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카페도 있었다.
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는 "드라이브 스루 매장 전용 서비스 개발을 통해 대기시간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신설 매장엔 드라이브 스루를 건물 뒷쪽에 배치해 진입 차량 대기 공간을 2배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했다.
감시·감독 권한을 지닌 지자체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공공 재산인 인도에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책임은 드라이브 스루를 점용한 사업자"라며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 볼라드(말뚝), 과속방지턱, 반사경, 경고음 등을 설치하라고 협조 요청하겠다"고 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초 발표한 '승차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관련 민원분석' 자료에 따르면 관련 민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집계한 민원이 265건으로, 전년 한 해 전체 민원 303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김세연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안전관리처 조교수는 "출퇴근,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해 보행자 사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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