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지원… "식당·카페 300만원"

입력 2021-03-02 11:04:40 수정 2021-03-02 11:33:51

일반업종 매출한도 기준 기존 4억원→10억원까지 상향조정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1인 운영 다수 사업체도 추가 지원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 300만~500만원 차등 지급…일반업종 100만~200만원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 지원금 지급…임시일용직, 노점상도 지급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 패키지로 총 19조5천억원 규모다.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명이 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안 기본 방향은 크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8조1천억원) ▷긴급고용대책(2조8천억원) ▷방역대책(4조1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추경예산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

나머지 5조1천억원은 세계잉여금(2조6천억원), 한국은행 잉여금(8천억원), 기금재원(1조7천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자금' 지급을 통해 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버팀목자금보다 105만개 확대한 385만개로 크게 확대된다.

지원 범위는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해 포함했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지원 유형은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강도와 피해수준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3차 지원의 경우 3개 구간으로 나눠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는데 이를 더 쪼개고 최고 지원액도 200만원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조기에 방역조치가 완화(계속 영업제한)된 비수도권은 300만원만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업종(경영위기 또는 매출감소)에도 10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적용하면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을, 학원·겨울스포츠시설이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3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행, 공연 등 10개 업종의 경우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에는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여타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분에 따라 적용하며,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한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2천20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방역조치 대상 업종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은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

이와 함께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70만명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신규 대상자 10만명에게는 10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는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8만명에 대해 고용안정자금 70만원씩을 추가지원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을 대상으로는 생계안정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한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 4만명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제도권 밖 영세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 1만명은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긴급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5대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무급 돌봄휴가 사용근로자에게는 돌봄비용을 지원한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 2조3천억원을 반영했다.

신속하고 안전한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는 4천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피해지원에도 나선다.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취약 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천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여행, 관광, 화훼농가 등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종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가 신속히 추경안을 처리할 경우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학의 새 학기 개강과 입학을 앞둔 15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의 음식점 골목이 한산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 대학이 올해도 비대면 수업과 제한적인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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