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안동시 예산으로 예천 등 타지역 노동단체 활동 지원?

입력 2021-03-03 11:24:22

국민의힘 소속의원 공동발의, '안동시 노사관계발전 지원조례' 잡음
지난해 9월 출범 노동단체 안동지역지부 조합원 30%가 타 시·군
무소속 등 반대 진영 의원 9명,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원 결정해야
논란일자 10일 임시회 조례의결, 노사민정협 구성 후 조례개정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안동시의회 의원들을 두 진영으로 갈라세우면서 마찰을 빚었던 노동단체 지원 관련 조례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특정 노동단체를 위한 것이다,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과 함께 '안동시 예산으로 예천 등 타지역 노동단체 활동을 지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다.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임시회 본회의를 수차례 정회 끝에 결국 산회했다. 지난해 후반기 의장단 선거 이후 만들어진 '9대 9'의 팽팽한 두 진영 마찰로 벌써 세번째 파행을 겪었다.

이날 파행은 국민의힘 소속 6명과 무소속 1명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놓고 공동발의 의원들은 '원안가결'을, 무소속 등 또 다른 진영의 의원들은 '내용 수정안 가결'로 맞서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됐다.

이 조례(안)은 안정적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총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안동시 지역조직 ▷안동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노동관련 단체 ▷경영자 총협회와 농공단지 관련 단체 등 안동지역 노동단체의 각종 행사와 노사발전 사업, 노조 간부 교육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각종 사업과 예산지원 등을 특정 노동단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지원 규모나 사업, 단체 등을 판단하고 선정할때 별다른 기구나 제도없이 안동시장이 결정하도록 하면서 '단체의 압력'과 '정치권의 외압'에 따른 담당 공무원들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다.

이에따라 안동시의회 무소속, 더불어민주당 2명 등 9명의 의원들은 "지원 예산 규모와 사업, 위탁 등 결정을 '노사민정협의체'에서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안 가결'을 주장하는 발의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문제는 이 조례 제정의 배경으로 특정 노동단체가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이 노동단체는 소속 조합원 3천여명 가운데 30% 정도가 안동시가 아닌 예천 등 타지역 소속이다.

이 때문에 "예산 지원과 사업 선정을 심사·의결할 기구를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자칫 안동시 예산으로 타 지역 노동단체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단체에는 모두 21개의 노동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안동지역 노동조합을 비롯해 청송군청 환경분야 노조, 예천우체국노조, 의성여객노조 등 경북 9개 지역 노동조합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돼 있다.

A의원은 "조례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안동시 예산으로 타지역 노동단체 지원을 막고, 형평성 있는 예산 지원을 심의·의결할 기구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사민정협의회'를 조례 내용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라 했다.

게다가, 지난해 총선에서 당선된 한국노총 변호사 출신의 김형동(안동·예천) 국회의원이 지난해 출범한 노동단체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입김을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도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조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안동시의회는 지난 2일 의장단 간담회를 갖고 오는 10일 임시회를 열어 '안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3대문화권사업 관련 조례 등을 원안 의결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되면 노동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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