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심집회 금지, 집회 자유 침해"
보수단체,'5인 모임금지' 정지요청은 기각
20명 이내·집회장소 이탈금지 등 조건
법원이 서울시가 3·1절 광화문 등 특정 지역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처분은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하며 일부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객관적 근거 없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 침해로 보고, 참석 인원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3·1절 광화문 등 도심 집회도 허용돼야한다는 취지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처분 자체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등이 서울시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에서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고, 기독자유통일당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이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또 서울 행정법원 행정 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씨가 집회금지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특정 도심 집회를 26일 오전 0시부터 제한한다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고시에 대해 "집회시간, 규모, 방법 등을 불문하고 금지장소 내 일체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고, 시기도 26일부터라고 정한 것 외에는 종기를 정하지 않아 과도한 제한에 해당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예상보다 커질 우려가 있다"면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0명 이내 ▲집회장소 이탈 금지 등의 집회 허용 조건을 내놓았다.
한편 지난해에도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이 8·15 광화문 집회 관련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집회가 예고대로 이뤄졌고,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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