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서 아파트 관리비 횡령·유착 의혹 靑 청원 글 '시끌'

입력 2021-03-01 17:10:30 수정 2021-03-01 17:22:36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실무근이다”, “감리권고 가격의 65% 계약했다” 해명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청와대 청원글. 청와대 홈페이지 켑처

경북 영주의 한 아파트 입주자가 최근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횡령 및 입주자대표와 관리소장의 유착 의혹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다.

청원인은 "우리 아파트에서 매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곪아터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법 개정과 함께 긴급히 행정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입주자대표 A씨가 개별난방 공사금액을 2배로 부풀려 개별난방 전환 공사를 진행하려다 입주민들에게 덜미가 잡혔다. 하지만 어떠한 해명이나 설득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서류를 태우는가 하면 조작된 서류로 주민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 A씨의 해임을 요청했으나 관리소장과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80%가 찬성한 동대표 해임안 서명부와 관리규약을 무시한 채 코로나19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심지어 3년간 진행한 개별난방 투표용지에는 찬성칸만 있고 반대칸은 없다"고 했다.

1998년도 준공돼 931가구가 입주한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 개별난방 및 급수방식 전환 공사를 추진했고, 입찰이 2차례나 유찰되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후 수의계약을 통해 14억 9천만원에 B업체를 선정했다.

이후 발족된 입주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법원에 의결 무효 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비상대책위는 항소한 후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청원 글을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 A씨는 "횡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으로 경찰에서 5개월간 조사를 받은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차례나 유찰된 탓에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했고 입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은 기각됐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감리업체에 공사대금과 관련 자문을 받았고, 주민설명회도 가졌다"고 주장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에 동별대표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전 명령을 내렸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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