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률자문까지 받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했다

입력 2021-02-24 13:17:43

국토부 "소요예산 7조5천억 아닌 28조6천억"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헌승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부산가덕도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대구통합신공항,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 등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를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이달 초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소요 예산이 부산시가 주장하는 7조5천억원이 아닌 28조6천억원에 달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토위 여야 간사와 교통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머니투데이가 24일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가덕도 신공항이 안정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자세히 설명돼있어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을 반대하는 자료로 사용됐다.

특히 국토부는 법률 자문까지 받아가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지난달 25일 법률 자문을 받은 법무법인 동헌은 "김해신공항 추진에 이미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다".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지선정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는 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법률안의 심의과정에서 본 법안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향후 예산 관련 문제 외에도 직무상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법률검토와 관련해 형법 제122조에 따른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른 성실의무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수사에서도 원전 조기 폐쇄를 위한 적당한 근거 미흡을 중요 문제점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움직임에도 결국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은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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