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한수원이 사업 자진 철회토록 길 터준 듯

입력 2021-02-22 17:40:10 수정 2021-02-22 17:43:10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부지. 매일신문DB
신한울 3,4호기 건설예정부지. 매일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산업부는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때 발생할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달 8일 신한울원자력 3, 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는 신청서를 산업부에 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신한울 3, 4호기는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돼야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건설이 중단됐다.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는 2017년 2월 이뤄졌고, 공사계획 인가는 받지 못한 상태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이 기한이 오는 26일까지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을 신청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취소되면 앞으로 진행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 발전을 포함한 한수원 전체 신규 발전사업이 2년간 허가를 받지 못하는 탓이다.

또 사전제작에 이미 4천927억원을 투입한 두산중공업과의 향후 법정 다툼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공사계획인가 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사업 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 예고했고, 법제처 심사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면서 "신한울 3, 4호기 관련 정부의 행정처분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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