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거래가 띄우기?…'신고→취소' 1/3이 최고가

입력 2021-02-22 18:50:18 수정 2021-02-22 22:39:06

국토부 실거래가 전수 분석…달서구 174건·수성구 149건 집중
대구 작년 최고액 취소 32.5%…투기세력 허위 거래 의혹 제기
"아파트값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 가능성"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DB
대구 수성구 일대 아파트단지 전경.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매일신문DB

지난해 매매된 것으로 신고했다가 갑자기 취소한 대구 아파트의 3분의 1은 당시 역대 최고가(신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리려 허위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취소 건수는 2천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최고가로 신고해놓고 갑자기 거래 취소로 등재된 경우는 652건에 달해 최고가 취소 비율이 32.5%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매계약을 신고했다가 취소한 대구아파트 3건 중 1건은 최고가였다는 의미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상황으로 불가피했거나 중복 등록, 착오 등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나,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와 시세 조작을 노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구·군별 최고가 취소 건수는 달서구가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성구(149건)가 뒤를 이었다.

취소건수 중 최고가 건수 비율은 서구(전체 94건 중 56건)가 5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남구(72건 중 36건) 50.0% 등의 순이었다.

수성구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허위로 신고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 업계에서 떠돈 지는 꽤 됐으나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황"이라며 대표적으로 범어동 K아파트를 꼽았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55㎡는 지난해 4월 최고가(8억8천500만원)를 기록한 이후 10개월 동안 매매가 없다가 지난달 17억7천500만원에 팔렸다. 이전 최고가보다 무려 8억9천만원이나 높게 올라 현재 호가는 17억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중개인은 "업계에선 허위 최고가 신고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작전 세력이 있다는 심증만 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천준호 의원은 "최고가 거래 취소액이 많다는 것을 보면 일부 투기 세력이 아파트값을 띄우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 의뢰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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