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주식 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입력 2021-02-21 16:53:47 수정 2021-02-21 17:21:35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

21일 김 처장 고발 사건을 조사해온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새로운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왼쪽 두번째)와 회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 측은 당시 고발장을 내며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 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싸게 취득해 약 476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 같은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8조 위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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