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사보를 통해 '수수료 현실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총소득이 오르는 데에 비해 수신료는 40여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근거를 내세웠다.
KBS는 2월 사보에서 "1인당 GNI(국민총소득)는 17배 늘었는데 수신료는 41년째 2500원"이라며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KBS는 또 당시 수신료와 같은 금액이던 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으로 8배가 됐고, 가구 당 통신비 지출은 28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수신료가 인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KBS는 1989년 11월 방송법이 시행되면서 '시청료'라는 명칭이 지금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공공부담금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KBS는 12월에도 사보를 통해 수신료 현실화의 명분으로 '안전중심 미디어'를 제시했다.
KBS는 "KBS는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대한민국 안전중심 미디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대한민국 안전 중심 허브의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관계와 진위가 검증된 뉴스만을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대하드라마 부활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같은 대형 기획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편성 ▷고품격 다큐멘터리 제작 등을 위해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BS는 지난달 이사회에서 TV 수신료를 월 2천500원에서 3천84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했다. 이사회를 통과하면 방통위에서 심의한다.
심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KBS는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은 2007년, 2010년, 2013년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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