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영덕"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그대로 못 돌려줘!"

입력 2021-02-18 19:30:00 수정 2021-02-22 11:16:25

산업부 2018년 법제처 유권해석 "사용하지 않은 부분 전액 회수" 입장
영덕군 "사업계획 승인 받아 군비 선지출, 사용한 것으로 봐야" 법적 대응 예고

경북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경북 영덕의 원전 예정구역지정 해제(매일신문 18일 자 8면)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영덕군의 통장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자율유치특별지원금(이하 특별지원금) 380억 원의 처리 문제가 뜨거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난 2012년 9월 영덕이 천지원전 예정구역지정이 고시된 후 지난 2014년과 2015년 모두 380억 원이 입금됐다.

하지만 영덕군은 원전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시 군의회의 반대로 한푼도 쓰지 못했다. 대신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로 원전이 백지화되자 '꽂아 놓은 곶감'에서 '그림의 떡'이 돼 버린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8년 1월 영덕군에 특별지원금 집행을 보류할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법'에 따라 특별지원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 취소되면 당연히 특별지원금을 회수하며, 이미 사용한 특별지원금은 제외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원전 예정구역지정 해제 후 정부가 특별지원금 회수를 강행할 경우 영덕군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와의 다툼은 향후 영덕군의 각종 사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지만 특별지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경우 군 재정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영덕군은 법적 대응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전 고시 이후 원전특별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이미 군비로 선지출한 292억원은 특별지원금 회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별지원금을 직접 회계에 편입해 사용하지 못한 것은 영덕군의 자체적인 상황 때문이었을 뿐 이미 사업집행에 대한 계획은 산업부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이미 사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논리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2018년 4월 특별지원금과 관련해 원전 지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이러한 영덕군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해 즉각 회수가 중단됐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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